[연봉]근로복지공단 연봉 분석

2022. 5. 18. 22:17취업정보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연봉에 대하여 분석해보려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부과업무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니 이정도이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평균보수

.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원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162개월로 13.5년입니다. 즉 13.5년정도 근무를 하면 평균 6,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신입초봉

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신입초봉은 3,222만원입니다. 이는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즉 1호봉 기준으로 신입연봉이 3,22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연봉구성

근로복지공단은 크게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졸 공채의 경우 6급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 기본급

 

기 본 급 표

<개정 2021. 12. 30.>

(단위 : 원)

호봉
3급
4급
5급
6급
7급
1
3,023,320
2,614,410
2,291,990
2,013,170
1,818,740
2
3,078,020
2,671,210
2,347,870
2,068,010
1,867,250
3
3,134,140
2,729,870
2,405,690
2,124,730
1,917,690
4
3,192,730
2,788,100
2,463,620
2,163,030
1,956,930
5
3,253,680
2,849,480
2,524,960
2,221,540
1,999,990
6
3,315,050
2,910,380
2,585,320
2,284,840
2,047,410
7
3,374,710
2,969,870
2,644,210
2,343,710
2,099,830
8
3,456,660
3,036,740
2,715,190
2,406,870
2,156,420
9
3,528,030
3,103,580
2,786,080
2,482,740
2,221,930
10
3,607,690
3,170,390
2,857,030
2,558,640
2,287,460
11
3,675,790
3,237,290
2,927,980
2,634,540
2,354,540
12
3,729,190
3,307,020
3,000,590
2,709,950
2,423,370
13
3,805,110
3,379,140
3,074,830
2,786,720
2,493,810
14
3,890,590
3,446,110
3,145,660
2,862,700
2,561,010
15
3,959,910
3,517,670
3,220,830
2,942,930
2,631,950
16
4,009,210
3,590,010
3,297,390
3,029,200
2,708,180
17
4,065,710
3,669,630
3,380,140
3,110,360
2,779,860
18
4,133,550
3,741,040
3,454,980
3,189,310
2,849,620
19
4,209,660
3,820,070
3,531,190
3,275,130
2,925,420
20
4,282,380
3,903,620
3,611,220
3,359,740
3,000,220
21
4,364,360
3,981,770
3,699,880
3,452,420
3,082,200
22
4,437,580
4,059,470
3,787,780
3,538,660
3,158,300
23
4,520,420
4,137,930
3,870,350
3,625,550
3,235,140
24
4,594,440
4,223,380
3,959,350
3,711,940
3,311,420
25
4,681,570
4,306,530
4,046,470
3,803,300
3,392,200
26
4,770,240
4,398,710
4,135,300
3,896,990
3,475,010
27
4,850,580
4,485,750
4,231,280
3,990,350
3,557,620
28
4,940,130
4,571,250
4,328,300
4,091,200
3,646,730
29
5,020,200
4,654,920
4,416,180
4,183,830
3,728,570
30
5,114,710
4,753,140
4,510,400
4,290,030
3,822,470
31
5,199,950
4,851,310
4,612,580
4,397,170
3,917,160
32
5,286,700
4,951,630
4,716,900
4,497,670
4,005,990
33
5,382,160
5,042,420
4,820,690
4,604,280
4,100,280
34
5,480,890
5,136,090
4,918,800
4,715,870
4,198,860
35
5,567,770
5,226,200
5,013,070
4,812,970
4,284,720

 

나. 직무급

1. 6급 주임: 월170,000원

2. 5급 대리: 월180,000원

3. 4급 과장: 월210,000원

 

다. 상여금  제16조에 따라 별표 1의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연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09. 1. 2. 개정 2018. 12. 27.><개정 2021. 5. 31.>

1. 설: 월 기본급의 30%

2. 가정의 달: 월 기본급의 20%

3. 하계휴가: 월 기본급의 20%

4. 추석: 월 기본급의 30%

 

라. 성과급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제19조제3항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개정 2010. 4. 27. 개정 2019. 5. 8.>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률
134%
110%
100%
90%
66%

 

 

마. 기타(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 장기근속수당

5년이상 10년미만 : 월 4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월 5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 월 60,000원

20년이상 : 월 80,000원

- 가족수당

배우자는 월 40,000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0,000원

 

4. 근로복지공단 연봉 결론

6급(대졸) 2호봉 기준 1년 연봉 산정

기본급: 2,068,010원 * 12개월 = 24,817,212원

직무급: 170,000원 * 12개월 = 2,040,000원

상여금: 기본급(2,068,010원) * 100% = 2,068,010원

성과급: B등급 기준 기본급(2,068,010원) * 100% = 2,068,010원

식대보조비: 140,000원 * 12개월 = 1,680,000원

복지포인트: 550,000원(1년)

→ 33,223,232원

(알리오 공시 및 규정을 기반으로 연봉을 재구성했습니다. 승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연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