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22.4.18.)

2022. 4. 18. 20:13일상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오늘(18일) 해제되었다. 금번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및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유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경 사항"

1.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 기존 밤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2.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 최대 10명까지 혀용되던 인원제한 해제, 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제한 해제

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22.4.25부터)

 - 감염병 1등급 → 2등급 조정

출처: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외 유지 사항"

1. 실내외 마스크 착용 유지

2.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3. 요양병원 등의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유지

4. 신규 변이 및 재유행시 거리두기 재도입

5.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 하지만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인 엔데믹이 아니며, 지금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2년 겪은 우리에게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별개로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고 우리 모두 평범한하루를 보내는 그 날을 고대해본다.